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