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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7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2014. 2. 19. 17:44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조부리 6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 1. 31.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을, 2011. 3. 14. 별지 목록 제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이다.

나. 망인은 2014. 2. 19. 17:44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조부리 67-1 용인공원묘지에 주차된 F 카렌스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3.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1,00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20,000,000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 제1호 : 원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고의로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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