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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98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1. 1. 31.과 2011. 3. 14.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4. 2. 19. 용인공원묘지에 주차된 망인 소유의 카렌스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3. 20.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15조 1항).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7조 1항 1호). 그런데 망인은 사망 사고 발생 직전에 처남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며, 평소 도박 빚으로 괴로워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갑3 내지 갑6의16, 을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고, 이는 차안에서 핀 번개탄에서 발생한 것인 사실, 망인은 처남 E에게 마지막 전화라면서 가족을 부탁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살을 암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 소주를 마시면서 안주로 고기를 석쇠에 구워먹었는데, 당시 휴대용 가스버너, 번개탄 재가 들어 있는 양철통이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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