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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6 2014가합204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761,659원 및 그 중 148,183,046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9. 2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과열수증기 난방기에 관한 기술을 이용하여 추가로 개발할 농업용 난방기 및 가정ㆍ업소용 난방기(이하 ‘이 사건 생산제품’이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는 신규회사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회사 설립ㆍ운영 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생산제품의 제조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출자하고, 원고 등은 신규회사 설립비용, 운영자금, 초도물량 확보자금으로 5억 원을 2012. 10. 15.까지 현금으로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다. 원고 등과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등의 5억 원 납입의무와 관련하여 ‘1. 원고 등은 투자금 투입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여한다. 2. 단, 담보물건을 이용한 담보대출이 불가하여 자금 활용이 안 되고 약정일까지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 사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계약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2012. 10. 15.까지 원고 등은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2. 12. 1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남편인 피고 B에게 9,000만 원, 2013. 1. 23 피고 B에게 1,000만 원 및 E에게 1,000만 원, 2013. 1. 24. E에게 600만 원, 2013. 2. 20.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피고 B 측에게 합계 1억 2,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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