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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2나86699
금원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255,479원, 원고 B에게 13,563,66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채의 발행과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 피고는 2009. 4. 23.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와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채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11.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제10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은행 등은 2010. 1. 6. 피고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 7. “이 사건 관리절차의 개시로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의 사채 취득과 이자 및 만기상환금 등의 지급 이 사건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관련법령은 별지2와 같다.) 제309조 제5항공사채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발행되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예탁ㆍ등록되었다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6항, 제15항, 제1-4조). 원고 A, B은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 한다.)에, 원고 C와 원고 회사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에 각 투자자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는 증권 등을 계좌의 대체기재 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던 중,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2012. 2. 15. 이 사건 사채 1억 원 상당을, 원고 B은 2011. 12. 20.부터 2012. 2. 17.까지 이 사건 사채 5억 원 상당을, 원고 C는 2012. 1. 30. 이 사건 사채 1억 원 상당을, 원고 회사는 2012. 1. 25.부터 2012. 2. 16.까지 이 사건 사채 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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