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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82203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이행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와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115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인 원고들과 피고(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채무자 D에 대한 약정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5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2016카단801150), 2016. 2. 3. 원고 등에게 1억 원 공탁(현금 5,000만 원 공탁조건)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이 발령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16. 2. 5. 5,000만 원을 현금공탁하였는데, 공탁서에 의하면 원고 등 3명의 공탁자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라 한다). 한편, 2016. 2. 12. 5,000만 원 현금공탁 등 담보제공의 조건으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

등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1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조정절차(2015머562143)에서 2016. 7.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D은 대구 달성군 E 임야 34,294㎡ 중 7,603㎡(2,300평)를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그 중 9,917.35㎡(3,000평)를 분할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D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③ 원고 등은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0178 가처분신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1150 가압류신청을 각 취하하고 그 집행을 각 해제한다.

④ 원고 등은 앞으로 D이 망부 F, 망모 G에게서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⑤ 피고(C), 원고 B은 나머지 청구를, 원고 A은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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