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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게임 머니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D, E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2015. 4. 30. 10:00 경부터 2015. 5. 2. 13:40 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게임기 20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0점 당 10,000 원씩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게임 장 운영자 역할을 하여 주는 대가로 영업 일 하루 당 13만 원을, 이외에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재떨이 교환 등 청소를 해 주는 대가로 하루 1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2015. 5. 1.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 충전 카드, 현금, PC 본체, 모니터, 매출장 부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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