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적용 법조로 기재된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8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부분은 ‘ 폐기물 ㆍ 유해 액체물질 ㆍ 포장 유해물질’ 을 배출한 경우에 관한 것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벙커 C 유는 ‘ 기름 ’으로서 ‘ 폐기물 ㆍ 유해 액체물질 ㆍ 포장 유해물질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양환경 관리법 제 2조 참조), 이를 ‘ 기름’ 을 배출한 경우에 관한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본문 ’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총톤수 522 톤의 유조선 ‘C’( 선박번호 D) 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선체의 부식 및 균열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히 수리하여 선박 내 적재 중인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2016. 12. 7. 16:00 경 부산 북 항 4 부두에 계류 중이 던 C의 선수 갑판 창고 내 1번 유류 탱크의 상부에 노후 및 운항 중 잦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약 2cm 정도의 균열 부위로 유류( 벙커 C 유) 약 33ℓ 가 새 어 나와 위 선박 좌현 갑판의 배수구를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됨으로써,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용 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선원 명부 등 선박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해양환경 관리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