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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1073
정산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2,788,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5.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4. 2. 6. 토지개발 및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등을 할 목적으로 D로부터 시흥시 E 전 2,314㎡, F 전 4,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10억 원은 2004. 2. 25., 잔금 5억 1,000만 원은 2004. 3.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을 소개 받아 2004. 2. 23. 2억 원, 같은 달 26. 2억 2,000만 원, 2004. 3. 10. 8,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3) 피고 B은 2004. 3. 17. 이 사건 토지 중 시흥시 F 전 4,628㎡를 F 전 3,230㎡, G 전 330㎡, H 전 330㎡, I 전 330㎡, J 전 330㎡, K 전 78㎡로 각 분할하여 그 중 위 G 전 330㎡, H 전 330㎡, I 전 330㎡, J 전 330㎡의 각 지목을 ‘대’로 변경한 다음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주식회사 창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승공조, 주식회사 우송에게 각 임대하였다. 4) 대한주택공사는 2008. 2. 4.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할된 토지 포함, 이하 같다)를 협의취득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3,177,144,450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39,183,330원, 영농보상금으로 9,642,4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으로 2007. 11. 22.경 3,000만 원, 2008. 4. 7.경 3억 원, 같은 달 14. 1억 7,000만 원, 2008. 9. 3.경 86,836,168원, 2011. 7. 7.경 400만 원 등 합계 590,836,1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2, 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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