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가합80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0.경부터 피고에게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외에도 사업상의 목적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주고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금전 거래가 계속되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총 15장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순번 15번 기재 약속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순번 발행일 지급 기일 발행인 수취인 액면금액 (원) 기타 기재사항 1 2009. 2. 2. 공란 피고 원고 30,000,000 이자는 월 18만 원씩 지급함 2 2009. 9. 7. 공란 피고 원고 6,000,000 3 2009. 10. 6. 공란 피고 원고 6,450,000 4 2009. 11. 5. 공란 피고 원고 8,000,000 5 2010. 1. 5. 공란 피고 원고 8,270,000 6 2010. 2. 5. 공란 피고 원고 9,400,000 7 2010. 3. 5. 공란 피고 원고 16,030,000 8 2010. 4. 27. 공란 피고 원고 15,300,000 9 2010. 6. 14. 공란 피고 원고 13,650,000 10 2010. 11. 13. 공란 피고 원고 8,610,000 11 2010. 11. 13. 공란 피고 원고 13,790,000 12 2010. 11. 13. 공란 피고 원고 1,160,000 13 2010. 11. 13. 공란 피고 원고 8,920,000 14 2010. 11. 13. 공란 피고 원고 6,850,000 15 2010. 11. 13. 공란 피고 원고 198,510,000 2010. 11. 13.까지 차입한 금액 합계임 합계 350,940,000

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에도 2012. 8. 2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증인 C의 중재에 따라 2013.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