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22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남구 대연4동 999-2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산남부지점 현대대연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G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156만원 상당의 BH 베라크루즈 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위 챠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중순경 부산 남구 BI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의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생 V으로 하여금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