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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1 2011가합34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재건축조합의 조직 및 재건축계약, 조합 규약 등 1) 종래 서울 마포구 BG 대 370㎡ 토지(이하 ‘BG 토지’) 지상에는 연립주택 1개 동 지상 12세대, 지하 11세대가 있었고, 서울 마포구 BH 대 1,038㎡(이하 ‘BH 토지’) 지상에는 연립주택 2개 동 지상 20세대, 지하 20세대가 있었다. 2) BG 재건축조합(토지 공유자였던 12명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BG 재건축조합’)의 실질적 대표 피고 BD는 대표자 명의를 소외 BI로 하여 2003. 5. 28. 피고 BB이 대표로 있는 소외 BJ 주식회사(BJ 주식회사, 이하 ‘BJ’)와 사이에서, BG 토지 외 2필지 947㎡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2,367㎡의 건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되, 지분제 방식으로 하여 BG 재건축조합은 사업토지와 추가부담금을 제공하고, BJ는 시행사로 참여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철거, 건축 등 관할 구청장이 허가한 사업단지 내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BG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조건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자격과 명칭] ③ BG 재건축조합(이하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BJ(이하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위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참여조건 및 방법] ① 갑과 을은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② 을은 갑에게 갑의 토지지분출자에 대하여 을이 신축하는 건축시설의 공급면적을 지상세대인 12세대에게는 13평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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