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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5가단207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 C, U, AH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 W, AB,...

이유

1. 기초사실 AR은 부산 기장군 AS에서 발원하여 AT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AR 상류에는 AU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194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저수지는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AR과 AT이 합류하는 지점 인근인 AV마을(부산 기장군 AW, 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순번 원고 주소 내역 1 A AX 주택 거주 2 B AY 주택 거주, 전자제품 판매점(AZ) 운영 3 C BA 주택 거주, 방앗간(BB) 운영 4 D BC 미용실(BD) 운영 5 E BE 부동산 중개업소(BF) 운영 6 F BG 주택 거주 7 G BH 주택 거주, 낚시용품 판매점(BI) 운영 8 H BJ 주택 거주, 컴퓨터용품 판매점(BK) 운영 9 I BL 회사(BM) 운영 10 J BN 주택 거주 11 K BO 주택 거주 12 L BP 식당(BQ) 운영 13 M BJ 주택 거주 14 N BR 오토바이 판매점 운영 15 O BS 상가 운영 16 P BT 주택 거주, 식당(BU) 운영 17 Q BN 주택 거주 18 R BV 주택 거주, 사진관(BW) 운영 19 S BX 주택 거주, 보일러 판매점(BY) 운영 20 T BG 식당(BZ) 운영 21 U CA 식당(CB) 운영 22 V CC 식당(CD) 운영 23 W CE 주택 거주, 식당(CF) 운영 24 X CG 주택 거주, 만두 가게 운영 25 Y CC 떡집(CH) 운영 26 Z CI 식당(CJ) 운영 27 AA CK 식당(CL) 운영 28 AB CA 치킨집(CM) 운영 29 AC CN 주택 거주 30 AD CO 주택 거주 31 AE CP 침구용품 판매점(CQ) 운영 32 AF CR 식당(CS) 운영 33 AG CT 소금제조업체(CU) 운영 34 AH BH 미용실(CV) 운영 35 AI CW 주택 거주 36 AJ CX 주택 거주, 식당 운영 37 AK BG 오토바이 판매점(CY) 운영 38 AL CW 주택 거주 39 AM CZ 농약 등 판매점(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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