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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631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2.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2. 12.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C 주식회사는 임대차기간 중 폐업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C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 E은 원고에게 딸인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승낙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10.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5. 6.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차임 2개월 이상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원고가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6. 2. 9. 다음날인 2016. 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서 2015. 12.말까지 월 차임의 지급을 유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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