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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1664
건물명도 및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우측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우측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1.3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28.부터 2019. 3. 28.까지, 월 차임은 1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23.경 피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500만 원과 연체 차임을 2015. 3. 6.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518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18만 원과 2015. 9.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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