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08 2014고단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1톤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럭 1대와 위 트럭에 실려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레몬 4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G),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