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외할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주게 되자 피해자에게 “꼬추(피고인의 성기를 지칭함)를 주물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