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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 E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에 대한 접근 금지처분을 받아 쉼터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해자 E 및 D에 대한 범행으로 2019. 6. 12. 기소되었음에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0. 8. 17. 구속되었던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전주 교도소 내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자를 폭행하는 등 개선의 정이 미약한 점, 피고 인은 위 2017. 3. 10. 자 판결 이외에도 ① 1993.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② 2001. 5.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③ 2003.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④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⑤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⑥ 2016.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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