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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의 계좌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성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도 있다.

A은 처음에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는 자신이 업주라고 하다가 검찰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인수하여 운 영하였는 지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자신은 종업원이고,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A이 종업원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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