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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천안시 서 북구 C 725호 및 천안시 서 북구 D 1213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 매매업소 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0.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콘돔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 다음 오피스텔 1개 호실에 1 명씩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및 전화 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 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성매매업소인 ‘E’ 가 경찰에 단속되자 실장인 A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A에게 ‘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내 대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액수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 주겠다’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7. 9. 11.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I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업주라고 자처하면서 ‘ 내가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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