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0:1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 경 전 북 부안군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됨] 기간 중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