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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54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10. 18. 출국하였고, 2013. 1. 7.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4. 3. 13. 출국하였으며, 2014. 4. 22.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뒤 2015. 5.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Napali Congress Party(이하 ‘NCP'라 한다)의 당원인 부친을 따라 NCP를 지지하던 중 네팔 행정부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무장단체인 Samuya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의 조직원들로부터 기부금 납부 및 조직에 가입할 것을 협박받았다.

SJMM 조직원 15명은 2015. 4. 7. 원고의 고향집에 찾아와 집을 빼앗고 집안의 물건들을 강탈하여 원고의 부모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SJMM 은 자신과 대립하는 정치세력 뿐만 하니라 민간인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적인 살상을 자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박에 대하여 원고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 협박사건 이후에도 SJ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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