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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23 2014가단4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 및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 피고 E은 각 6/36, 피고 G, 피고...

이유

1. 원고 A, 원고 B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2005.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나.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 C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3-1, 3-2, 5-1, 5-2, 6, 7-2, 7-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분할되기 전 부동산인 ‘안성시 O’ 토지는 망 P, Q, 피고 E, 망 R(이하 위 4인을 함께 지칭할 때는 ‘P 등’이라 하다

)의 공동소유였는데, 1934. 11. 5.경 위 P 등은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위 O 토지에 관하여, 신탁자 겸 수익자는 위 P 등으로, 수탁자는 조선신탁 주식회사로, 1964. 10. 22. 신탁기간 도래시 신탁이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5.경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원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① P은 1950. 10. 21. 사망하여 피고 D이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고, ② 소외 Q은 1955. 8. 15. 생사불명기간만료로 1980. 11. 4. 서울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재판이 있어 피고 G, 피고 H, 피고 I,피고 J가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③ 피고 E은 1950년경 행방불명되어 서울가정법원 86드5005호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신청사건에서 1986. 5. 30. 소외 F이 피고 E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④ 소외 R은 1935. 3. 24. 사망하여 소외 S이 위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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