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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6가단201219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개명 전 : D) 외 26명과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2003. 7.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C 사이의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여야 하고, 그러한 채권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3435호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4. 5. 16.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 지분표 기재 공유자 지분 비율로 원고와 지분권자들에게 분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14. 6. 4.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경매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입찰가격의 하락 등이 예상되기는 하나, 경매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스스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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