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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7 2020가단1015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 C, D 등 3 인은 2000.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통 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위한 제척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수시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인데 원고는 아직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 생략 형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가등 기가 원고와 E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보전할 수단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 3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5. 26. E와 협의 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 기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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