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12,600,000원, 피고 B는 피고 A과 각자 위 돈 중 57,6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매매계약 등 1) 피고 A은 인천 계양구 D건물 401, 402, 403, 404, 406, 409, 410, 501, 505, 506, 507, 508, 509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11. 9.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 제2조 (매매대금)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한다. 매매대금 : 15억 5,000만 원 계약금 : 1억 5,500만 원은 계약시에 이를 지불하고 이를 영수함 잔금 13억 9,500만 원, 지급일 : 이 사건 경매사건의 낙찰대금완납일 다음날부터 2주일째 되는 날 제5조 (비용부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제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로 필요한 말소등기의 등 기신청에 드는 비용은 피고 A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위약금 이 사건 매매계약 위반시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 A은 그 배액을 상환한다.
특약사항
1. 피고 A의 낙찰대금인 90%(12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잔금 정산시 원고가 대출금을 승계한 후 나머지 잔금 1억 1,500만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한다
(잔금지급 및 정산일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낙찰대금완납일 다음날로부터 2주일째 되는 날로 한다). 2. 현 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은 원고와 피고 A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2011. 11. 9.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