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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02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5:45 경 서울 노원구 7호 선 노원 역에서 마들 역 구간 전동차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이 열차 선반 위에 올려 둔 도 합 250,000원 상당의 전공 서적, 화장품, 현금 및 신분증이 든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확인 및 CCTV 확인 건), 수사보고( 전 동차 내 CCTV 및 피의자 동선, 교통카드 확인 건),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실물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반환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전동차에 있는 승객을 상대로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가방이 놓여 있었던 선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확인절차를 취하였다면 충분히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었음), ②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전동차에서 내린 후 즉시 역무원에게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약 15일 이상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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