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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2427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9,562,91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4. 10. 20. 13:19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대퇴 간부 골절,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 원위부 개방골절, 양측 비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 및 그 보험자인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로서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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