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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84663
임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은 2012. 11.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로부터 2012.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13. 5. 30. C으로부터 2013.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임대차계약이 2013. 11.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즉 원고는 2011. 3. 7.경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이던 D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고,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한 C은 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위 임차권으로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3. 5. 30.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그 이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인지 여부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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