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기초 사실 F은 2008. 1. 14. 경기 양평군 E 대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8㎡ 지상 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D는 2009. 12. 18.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남인천세무서의 위임에 따라 2018.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8. 12. 11.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피고 B은 2016. 6. 30.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C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D에 대한 철거, 인도 및 퇴거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D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F으로부터 2009. 12. 18.경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해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