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4.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 내에서 운전부주의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설치된 출입구 창호 부분을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창호 철재 재료비 등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21: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같은 구 E시장 부근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아무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