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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4.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 내에서 운전부주의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설치된 출입구 창호 부분을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창호 철재 재료비 등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21: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같은 구 E시장 부근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아무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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