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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6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1. 12. 26.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있는 68번 지방도를 왜관쪽에서 하빈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B 라세티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튕기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경북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수리비 2,288,11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사고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조마루감자탕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있는 67번 지방도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고,

다.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1. 1.부터 위 사고 일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 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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