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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428』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1.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봉사거리 방면에서 선학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위 차량 후방 리어범퍼 교환 등 594,58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1842』 피고인은 2015. 7. 9. 16:00경 인천 남동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1848』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3. 22:24경 시흥시 외곽순환고속도로 105.4km(도리J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12:13경 과천시 원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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