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4. 10:35경 진주시 문산읍 인근 도로에서 진주시 대신로 94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교통사고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3. 4. 3. 좌족부 족지 괴사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