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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8 2020가합50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7.부터 2020. 6. 2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12. 7.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19.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9. 8. 22. 원고로부터 380,000,000원을 이자 매월 1,580,000원(C조합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 8. 28.부터 이자 지급), 변제기 2020. 8. 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특약사항으로 '3월 이상 이자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에게 이자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약사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도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금 합계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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