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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20158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5.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100 체육용지 806㎡ 외 22필지 917,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중문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개장 당시인 1989.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도 내 원고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하였다.

세목 과세연도 부과금액(원) 납부금액(원) 납부일자 재산세 2008 1,055,591,240 527,795,620 2008. 9. 30. 527,795,620 2008. 11. 14. 2009 1,097,350,780 548,675,390 2009. 9. 30. 548,675,390 2009. 11. 16. 2010 1,065,958,620 532,979,310 2010. 9. 30. 532,979,310 2010. 11. 15. 2011 1,155,464,690 577,732,350 2011. 9. 30. 577,732,340 2011. 11. 14. 2012 1,180,179,580 590,089,790 2012. 10. 2. 590,089,790 2012. 11. 14. 지방교육세 2008 211,118,240 105,559,120 2008. 9. 30. 105,559,120 2008. 11. 14. 2009 219,470,150 109,735,070 2009. 9. 30. 109,735,080 2009. 11. 16. 2010 213,191,720 106,595,860 2010. 9. 30. 106,595,860 2010. 11. 15. 2011 213,549,690 106,774,840 2011. 9. 30. 106,774,850 2011. 11. 14. 2012 217,982,070 108,991,040 2012. 10. 2. 108,991,030 2012. 11. 14. 합 계 6,629,856,780 6,629,856,7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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