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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5.27.선고 2010두1507 판결
종합토지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두1507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영진 담당변호사 김기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화성시장

소송수행자 황기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1866 판결

판결선고

2010. 5.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 .

구 지방세법 (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4조의15 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 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 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2조 제1항 제 3호 라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2조 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5. 1 .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4조의15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2조 제4항 ( 이하 위 각 규정을 '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 이라 한다 ) 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 과세대상 토지가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또는 구 지방세법 ( 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제6호에서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 를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성격 및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 ' 라 함은 ' 과세기준일 현재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 내의 토지 ' 만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 ' 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4 조의15 제4항 제3호는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2조 제4항 제3호는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여, 염전의 경우에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그러한 기간의 제한 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토지의 경우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규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취소처분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 .

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 ' 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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