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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45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 102, 104호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G은 위 회사로부터 위 101, 102, 104호를, 다른 임대인인 H로부터 위 건물 103호를 각 임차하여 ‘I’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말경 이 사건 건물 101 내지 104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한 각종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 5,0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각종 인테리어 등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그 내부에 있던 각종 인테리어를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11. 9. 3.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260만 원, 임차기간을 2011. 9. 3.부터 2013. 9. 2.까지로 정하여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01, 102, 104호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H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4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1. 9. 3.부터 2013. 9. 2.까지로 정하여 H 소유의 위 건물 10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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