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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9035
수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19,860원, 원고 B에게 23,596,5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소외 D과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을 지분비율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D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위 건물에 관한 D 소유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 수익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1.부터 2013. 1.까지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매달 7,840,000원씩 총 196,000,000원의 차임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수령액의 각 1/4인 49,000,000원씩 지급했어야 함에도 그 중 15,000,000원씩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나머지 돈(원고들에 대하여 각 34,000,000원에서 원고 A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2,903,760원, 소득세 및 주민세 156,094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543,040원 등 합계 4,602,894원을 공제한 29,397,106원, 원고 B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2,903,760원, 소득세 및 주민세 1,552,910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969,520원 등 합계 6,426,190원을 공제한 27,573,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D과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지분비율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다. 위 D은 2010. 9. 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위 건물에 관한 D의 공유지분을 각 1/4씩 상속받았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차임 수익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소외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에, 소외 H에게 위 건물 중 103호를 임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에, 소외 I에게 위 건물 중 104호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3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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