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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8 2017나1557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대전 대덕구 F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에프-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102호(이하 ‘102호’라 한다), 103호(이하 ‘103호’라 한다), 104호(이하 ‘104호’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도디앤시(이하 ‘대도디앤시’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 A이 2014. 4. 18.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G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101호, 102호, 104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0. 26.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 원고 C는 공동(1/2 공유)으로 같은 경매절차에서 103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7. 10.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1. 12.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에 따른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주출입구를 봉쇄하고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6. 10. 26.에 101, 102, 104호를 원고 A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101 내지 104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의 소유인 101 내지 104호를 점유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0. 26.에 101, 102, 104호를 원고 A에게 인도하였으나, 103호는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1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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