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1,041,64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E는 1999. 12. 1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채무자 E는 E의 이사였던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F의 재산처분 F는 ① 1997. 9. 25. 처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하고 1997. 9.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1997. 9. 25. 아들인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분의 1지분씩을 각 증여하고 1997. 9.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③ 1997. 10. 13. 형인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건물을 매도하고 1998. 7.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D는 다시 위 각 건물을 1998. 8. 13. 유한회사 전성(이하 ‘전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1998. 8.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제기 및 확정 파산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은 F의 위와 같은 재산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A, B, C 및 전성을 상대로 위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 및 채무면탈의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2가합12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피고 D를 상대로 위 재산처분 행위가 채무면탈의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가합177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06. 11. 23. "가.
피고 A과 F 사이의 별지 목록 제1,2,3항 기재 토지에 관한 1997. 9. 25.자 증여계약은 251,041,6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B, C과 F 사이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각 50,076,312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