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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163,753,000원의 손해배상금에서 잔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상계하고 남은 63,7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잔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03,811,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일부(66,749,000원)를 인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부대항소만을 제기하였으므로, 반소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6면 제17행의 "33,251,000원"을 “27,964,592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3,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학원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비내력벽을 설치하고, 책상, 걸상, 에어컨 기타 집기류 및 학원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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