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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2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4』 피고인은 2017. 7.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운동기구를 삽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운동기구를 택배로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기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2』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낚싯대 삽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73,5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1의 일자 2017. 11. 21.“ 은 ”2017. 11. 20., 21.“ 의, 피해 금 ”200,000 원“ 은 ”280,000“ 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2018 고단 42 증거기록 330, 331 쪽), 같은 이유로 합계 2,793,500원” 을 “2,873,500” 원으로 정정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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