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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R에게 편취 금 901,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0』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네이버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위 챗 메신저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기와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인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19. 경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15만 원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원 가입비와 포인트 충전 비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X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Y) 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A) 로 188만 원을 교부 받아 총 20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7,324,450원 공소장에는 “157,224,45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의 금액( 원) “ \801,000” 이 “ \901,000” 의 오기이고, 결국 위 “157,224,450 원” 도 “157,324,450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85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96』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스마트 폰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 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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