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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8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 부분) 의 요지 “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G ’에 접속한 피해자 S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및 환불 금 등의 명목으로 2017. 3. 30.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죄명을 ‘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2017. 2. 16.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서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있던 동생 F의 권유로 2017. 3. 경부터 위 조직에서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부터 같은 해

4. 2.까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6회에 걸쳐 총 49,345,400원을 인출한 사실( 증거기록 제 120 면), 피해자 S은 2017. 3. 30. 이 사건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은 2017. 3. 25. 경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 톡 메신저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의 화상 채팅을 한 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29.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과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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