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 7.경 일본 동경시에 있는 미즈호은행 아오야마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1,179,819”, 성명란에 “E”, 다시 예금청구서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17,500,000”,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청구인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점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일시경 마치 E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인 양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E 소유의 예금 ¥18,679,819(한화 약 2억 4,000만 원 상당 2010. 7. 9.자 엔화 매매기준율(100엔당 1,351.98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2,547,416원임 )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다가 은행직원의 지급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 1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H 소유인 E의 GIFT 사진집 40권 시가 720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캔디맨 앨범, 스타즈 앨범, 비하인드 앨범 등 시가 26,450,000원 상당의 E의 음반과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중 J, K 진술부분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