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14 피고인은 2014. 3. 9. 15:5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와 인터넷 이용대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 옷솔(약 30cm)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옷솔로 D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발로 D의 몸을 3~4회 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4고단538 피고인은 2014. 2. 25. 00:20경 군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43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고단856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전북 군산시 문화로 36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단지 408동 1층 베란다 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인터넷 케이블선 75m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406동 및 408동에 설치된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넷 케이블선 200m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단지 내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선 60m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