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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8고합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합19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3. 0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오른쪽 무릎과 종아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3. 10:30경부터 13:15경 사이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에 있는 부개역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미화 4,000달러, 여권,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나이키 손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2019. 9. 7. 11:26경 부천시 F역 1번 출구에서 위 출구 앞에 서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6]

1. E의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2019고합2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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