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공단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9. 1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4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26, 3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7,872,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공단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8. 1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 기재 순번 27 내지 3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9,68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