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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3고정3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210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8.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874,150원, 2009. 4. 16.부터 2012. 10.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88,860원, 2011. 3. 30.부터 2012. 10. 1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963,04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719,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2. 6.까지 근로한 G의 2011년 12월 임금(잔액) 106,110원, 2012년 1월 임금 2,300,000원 합계 2,406,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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